말을 너무 안 듣는 아이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10. 20:45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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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말을 언제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언제 알아 들을까? 아이와 대화하는 날이 오긴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이와 대화보다는 말 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하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 더 애기 다루기가 쉽고 말썽을 덜 부리겠지 했지만 이게 웬 걸 자기 고집을 이제 말로 대답하니 더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가 두 돌이 넘어가면 부모는 몸이 조금 편해지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힘이 들어집니다. 아이가 부모 말을 너무 안듣고 말썽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운 일곱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가 죽이고 싶은 네살 미운 세살 이라고 까지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집이나 "안 돼"를 연발하는 부모와 "싫어"를 연발하는 아이의 실랑이가 시작되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만은 부모 말을 잘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에 비해 높아져서, 아이가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특히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3~4세 아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상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주장도 해 봤다가 그것이 좌절도 되는 경험도 해 보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도 하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손발이 자유로워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아이들은 세상과 부딪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은 불행히도 부모의 뜻을 따르는 쪽보다는 거스르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시기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데요. 자아가 발달 해 가는 이 시기의 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자기가 싫으면 절대 그 뜻을 따라 주지 않습니다. 아빠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만지고, 식탁위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올라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하지말라고 해도 아이는 지금 자기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빠처럼 재미있게 스마트폰 게임도 해보고 youtube도 보고 싶어서 계속 해 보는 것이고, 식탁이나 의자에 올라선 자신의 능력을 부모에게 보여 주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 차원의 행동들은 부모가 야단치거나 제제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본능은 부모가 맞춰줘야 합니다. 아이가 정신 사납게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움직이면 부모는 그것을 못하게 제제 하려고 쫒아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본능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 사이 부모는 그 행동을 제제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하며 돌아 다니게 됩니다. 왜 아이 때문에 부모는 힘이 들까요?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기대에 아이가 맞춰 주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3세 이상의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아이의 본능을 인정하고 아이의 탐구 활동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적으로 아이의 본능적인 행동을 따라 줘야 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감보다는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건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칠 것을 걱정하여 서랍을 모두 잠그고, 싱크대 문도 닫아 놓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난감만 주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아이가 만지면 위험한 물건은 치워야겠지만 큰 지장이 없는 물건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모든 행동을 허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자율은 이 시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더 강화시켜 고집불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적절한 통제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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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생활 질환 태처법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9. 15:37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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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는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생활 질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부모들이 더 난리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귀하다 보니 더욱 그렇게 행동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무턱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직행 하면 이전에 글에도 쓰여 있듯이 아이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될 사소한 생활 질환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 봅시다.

 어린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코에 모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의 코가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유에는 자연의 기적과도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의 젖꼭지가 갈라지거나 쓰릴 때 도 수유 후에 모유를 젖꼭지 위에 바르면 갈라짐이나 쓰라림 상처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가래를 뱉어내지 못할 정도로 아기가 어릴 때는 습도를 한껏 높여서 묽은 분비물이 코를 통해 배출되도록 해줍니다. 가래가 간혹 진하게 들러붙어 캑캑 거릴 때는 손을 공을 쥐듯 오므려 모아 등 뒤를 통통 빠르고 가볍게 쳐주면 기침과 가래를 조금 해소시켜 주고 다음 기침 시 나올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아기가 복통을 일으킬 때 부모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게 마련입니다. 여러 부모들이 권하는 방법으로는 아기를 천으로 감싸주기, 마사지해주기,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타서 먹이기 등이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 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카모마일 차에 적신 천이나 차가운 티백을 발진 부위에 올려놓아 봅시다. 발진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헤어드라이어의 냉풍으로 말리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기저귀 발진 크림을 발라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아기에겐 차갑고 아삭아삭한 음식을 주는데 길게 채썰어 얼린 오이나 당근이 좋습니다. 차갑고 부드런운 음식도 좋은데 떠먹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라이스 푸딩이 좋습니다. 물에 희석한 주스도 좋다고 합니다.




 감기 시에는 아이가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한다면 시중에서 파는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손수건에 적셔서 아이 베개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베개 옆에 여분의 베갯잎이나 속싸게를 놓아두었다가 콧물이 많이 묻으면 바로 새것으로 갈아줍니다. 베개 커버를 바로바로 갈아주면 침대보와 이불을 몽땅 세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의 코가 헐었을 때는 콧구멍 주변과 코밑에 바셀린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잠을 자기 전에 발라주면 수분 유지도 되고 숨도 잘 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콧물을 닦을 때는 일반 티슈보다는 아가용 물티슈로 닦아주면 코가 덜 손상됩니다. 역한 맛이 나는 항생제는 그냥 먹이지 말고 과일 주스에 타서 먹이면 좀 더 쉽습니다. 귀가 아픈 아이에게는 뜨거운 물병을 두꺼운 수건으로 꼼꼼하게 싸서 머리 밑에 베개처럼 받쳐주면 좋습니다.

 아이가 다쳤을 시 가급적이면 상처부위가 안보이게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겁이 많은 아이는 피가 나거나 상처를 보게 되면 패닉 상태가 와서 진정되기 어려워 상처부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좀 더 쉽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는 아이의 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발로 체온을 많이 조절합니다. 열이 아면 발로 열을 내보내게 되는데 양말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신기고 그 위에 마른 양말을 하나 더 신깁니다. 잠시 후 마른 양말을 벗겨 한번 흔들어 준 다음 다시 신겨줍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 열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을 먹이기 어려운 아주 어린 신생아에게 쓰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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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좋아 지는 장난감에 대해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7. 20:26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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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는 아빠 건설소장 입니다. 와이프가 첫 아이 임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큰 아들을 맞이 하다보니 아이에게 두뇌 개발에 좋은 장난감, 책, 교재 등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 보다는 좀 더 교육적이고 지능적인 장난감을 많이 사주었는데 지금은 그 장난감들이 집 구석에 박혀 있는 것 보면 아무래도 내가 욕심이 과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들이 관심이 있는 머리가 좋아지는 장난감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 장난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아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아이가 자기 의사표현하고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할 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교육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아용 교재 교구 판매업자들 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영업 사원들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모는 자신이 정말 무책임하고 무식한 부모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교재가 두뇌 개발에 좋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회사의 교재가 두뇌 개발에 좋을까요?

 6새 이전의 조기교육은 엄마들의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는 엄마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6세 이전에 아이들은 인지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그 시기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성장했을 때 그 영향이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아 교재 교구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의 두뇌에는 어른들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감추어져 있고, 이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그 능력이 사장되어 버린다.

 0~3세 때 아이들의 뇌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뇌를 몇 가지 교재 교구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는 높은 빌딩에서 1층부터 불이 들어오는 것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1층에 불이 들어와야 그 다음 2층에 불이 켜지고 2층에 불이 켜져야 3층에 불이 켜지는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이제 겨우 1층에 불이 들어왔는데 전기불도 없이 깜깜한 3층 사무실에서 할 수 잇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란한 교재 교구로 무작정 자극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사물실에서 일하려다가 사무 집기를 망가트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고 교육으로 이한 문제로 소아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아 정신과를 찾는 아이 중 조기교육에 의한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가 약 700명 정도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소아 정신과 환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아이들이 조기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의사들이 약을 쓸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부작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절대 처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 교구를 선택할 때에는 부모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효과보다는 먼저 부작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뇌 개발을 앞세운 교육의 폐해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마도 부모들의 불안 심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엇이든 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한다는데 안 할수 없지. 일단 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애써 불안감을 떨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되겠지'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99명의 아이에겐 100%효과가 있을지언정 1명의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1명이 바로 내 아이일 수 있습니다.

 만일 두뇌 개발을 위해 시작한 교육이 아이에게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은 무척 심각합니다. 아이가 정신적 부담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로 인해 죄절하거나 정서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아이의 성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도 떨어트립니다.

 그러므로 옆집아이가 해서 부모 마음이 불안해서 무조건 적인 교육은 정말 돈도 버리고 아이도 버릴 수 있는 일 입니다. 어떤 교육이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왜 이것을 시키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교육을 좋아하고, 소화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차라리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극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고 있습니다.

 최고 두뇌 교육 법이란 있을까요? 아이의 뇌는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부분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그래서 두뇌 개발에 좋다는 교재 교구처럼 시각적 자극에만 치중된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에 대해 알려 주고자 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림책이나 유튜브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동물원에 가거나 연못을 찾아가서 직접 물고기를 보고 크기를 확인하며, 만져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서 발달이 중요하므로 아이가 행복하게 생할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이는 곧 두뇌 발달로 이어집니다. 아이와 자주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세요. 안아주고 눈을 맞추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 오고, 두뇌를 발달 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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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무슨 장난감 사줘야 할까요?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6. 23:06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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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많은 장난감을 접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무 장난감을 사주기보다는 좀 더 교육적이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난감을 아무래도 찾게 되는데, 저도 창의력을 위해 레고와 다른 블록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의 성향에 맞아야 가지고 놀지 성향과 다르다면 그냥 장식품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성향에 맞는 장난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상 놀이를 돕는 장난감이 최고라고 합니다. 두뇌 개발과 오감 발달에 좋다는 장난감이 넘쳐 나고 있지만 두 돌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뇌 발달 상 두돌 이전에는 아직 사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밥그릇이나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사다 준 비싼 장난감 자동차나 아이에게는 그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전화기나 냄비, 주걱, 등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더 좋은 장난감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의 쓰임새를 알게 되고 사물에 대한 개념도 익히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 주어야 하는지 본격적인 고민을 할 시기는 두 돌 이후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상 놀이를 시작합니다. 상상 놀이는 실제로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양 꾸며서 노는 것으로 상징 놀이, 가상 놀이, 역할 놀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상상 놀이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기억했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할 때 흙을 밥이라고 하며 먹는 시늉을 한다거나, 나무토막을 전화기 삼아 귀에 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떠 올려 인형을 안고 잠을 재워 주고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두 돌 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런 놀이를 즐기지 못하지만 세 돌 때는 진짜 밥이 아닌데도 밥이라며 먹는 시늉을 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상 놀이를 통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더욱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때의 장난감은 아이들의 상상 놀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 놀이나 소꿉놀이, 가게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인형 놀이 역시 도움이 됩니다.

 아이 기질에 맞춰 장난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재미있게 놀면서 기질상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아이에게는 몸을 움직여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아이가 활동적일 경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얌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퍼즐 놀이나 인형과 같은 얌전한 장난감을 사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난감은 활동적인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샌드백이나 타악기, 고무공 등 몸을 움직여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단 칼이나 총 등 사람을 공격하는 장난감은 공격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고집이 센 아이에게는 순서와 규칙이 있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가게 놀이, 볼링 놀이 등 놀이 순서와 규칙이 있어 그것을 지켜야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난감 말이죠.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는 고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인형 놀이도 좋습니다. 인형 놀이를 통해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돌보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늦는 아이에게는 소리 나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멜로디언, 실로폰 등 청각에 자극을 주는 악기나 장난감 전화기, 마이크 등 말을 하게 유도하는 장난감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인형을 이용하여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고 대답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아이에게는 모래나 찰 흙, 종이 등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장난감이 좋습니다. 소극적인 아이들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모래나 찰 흙 처럼 형태가 없는 장난감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들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행동이 느린 아이에게는 작동을 하면 소리가 나거나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난감처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행동이 느린 아이들은 장난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란스럽고 자극적인 장난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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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늦는 우리 아이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5. 20:11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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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 소장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것만 봐도 신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한 단어 씩 말을 하게되고 아빠의 '아' 자만 말해도 저에게는 아빠라도 들려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돌이 지나면 말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생각처럼 금방 말을 하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아이라서 좀 늦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달래보지만 혹시 말을 하지 못할까 라는 걱정이 들어 주위 여러 육아 선배님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전후는 폭발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는 시기로, 이때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다면 왜 그런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크면 말하겠지', 늦게 말하는 애들이 언어 구사력이 더 좋다' 등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부모도 있는데,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방치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어는 적정 시기에 제대로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돌이 한참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 소리만, 그것도 웅얼거리면서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부모의 몸짓이나 표정에 따라 싱긍벙글 웃고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본인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눈을 잘 맞추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고, 손짓 발짓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귀를 다 알아듣고 동작이나 표정 등으로는 의사 표현을 하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아이는 조금만 더 언어적 자극을 주고 기다려 주면 곧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이런 아이가 말문이 늦게 트이는 아이인 셈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아이가 웃으면 '우리 00 가 기분이 좋구나, 아빠랑 놀까?", 아이가 싫은 표정을 짓거나 투정을 부리면 "우리 00 가 기분이 안좋구나. 왜 안 좋을까?" 하며 아이의 감정에 대응해 주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면 자폐증과 같은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봐야 합니다. 

 언어 발달에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빠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늦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도, 좀처럼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말을 많이 하고, 기분이 나쁠 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등 언어 표현의 차이도 심하게 나타납니다.

 언어 발달을 비롯한 모든 발달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입니다. 



 부모와의 애착을 기반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모든 발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아이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언어 발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라 아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생깁니다.

 부모가 육아를 너무 버거워하여 아이에게 활발한 상호 작용을 못 해 줬을 때나, 아이를 봐 주는 사람이 자주 바뀌었을 때에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아아의 뇌 발달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이어 집니다.

 이 경우 말이 늦는다고 언어 치료나 인지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심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때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문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 모두 애써 주어야 아이의 정서가 안정이 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고 , 저절로 말이 늘게 됩니다.

 수다쟁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말을 잘 합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늦는 아이들은 발달성 언어 장애로 진단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언어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이 늦는 것 외에 별다를 이상이 없고 다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다면 집에서 적절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것 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을 빨리 틔우겠다는 욕심으로 아이에게 억지로 말을 따라 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이가 하는 말을 엄마가 따라 하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물"이라고 하면 "물을 먹고 싶다고?" 그럴 때는 "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해서 자기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한 아이가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해 줍니다. 

 아이가 흥미가 있고 즐거워야 조잘조잘 떠들어 댑니다. 아이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짧고 반복적인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기차에 흥미를 보인다면, "칙칙 폭포 칙칙 폭포 기차가 지나갑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주면 어느새 아이가 말을 따라 할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평소 쓰는 단어의 수와 아이가 말하는 양이 비례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뇌 발달을 하는 아이라면 주변의 언어 자극에 따라 언어 발달도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 수다쟁이 엄마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엄마들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책을 많이 읽는 다고 해서 아이가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실제 언어를 통해 발달 합니다. 책을 통해 영어를 배우면 읽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들도 경험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열 번 스무 번 책을 읽어 주기보다는 아이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언어 발달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말을 잘 못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신체적인 이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아이가 중이염을 자주 앓아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그것이 언어 발달 지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비인후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의 비 언어적 의사표현력을 잘 살 표본 뒤, 아이의 신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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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한 아이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4. 21:29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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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 소장입니다. 아들 둘 있는 집이라 저희 집은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큰 아들 조용히 시키면 작은 아들이 난리 나고 둘째 진정 시키면 다시 큰 아들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저희 집의 저녁은 저물어가는데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후에도 아이가 산만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산만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공 장소에 가거나 모임에 나가면, 이리저리 나대고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고 신경이 곤두서곤 합니다. 식당에서 한순간도 가만 앉아 있지 못하고 전시회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개구쟁이 짓을 할 미운 네 살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아이는 어떻게는 하려고 하고 무한 반복인데요. 그 때문에 아이와 엄마 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랑이에 지친 부모는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 자체를 탓하지 말고 무엇이 아이를 산만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고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업을 보면 15~30분 정도입니다.그 시간 안에 활동의 도입, 전개, 결말의 전 과정을 모두 마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집중하는 것은 아이들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30분을 넘게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산만함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모 스스로가 점잖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시회장이나 예식장 같은 곳에서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지키기 힘든 높은 기준을 세우고 아이에게 요구한다면 아이는 산만 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산만하다고 다그치기 전에 입장을 바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아이가 산만하고 정신없이 군다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강한 아이들의 활동적인 모습이 산만하게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 주면 산만한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정 상황에서 산만한 행동을 보일 경우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찾아 아이의 요구를 맞춰 주는 것이 부모도 편하고 아이도 편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려면 사람 많은 장소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자신의 산만한 행동에 스스로 힘들어 합니다. 아직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극이 많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주변 환경을 차분히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시장 같은 곳에 가면 더 산만해질 수 있으니 애초에 안 가는 편이 좋고, 가더라도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아빠를 꼭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을 차분하게 정리를 합니다. 집 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항상  TV 소리에 노출되는 등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산만해지기 쉽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일 만한 물건은 애초에 치워 두고, 아이가 머무는 일상적인 공간은 최대한 정리 정돈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일단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방이 지저분하더라도 아이가 책 읽기나 놀이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리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버릇이 생기면 아이의 산만한 행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를 분출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산만한 아이들은 대게 에너지가 넘쳐 납니다. 그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면 집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말썽을 치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실컷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세요. 또한 블록이나 레고 등을 통해 쌓기나 만들기 등 집중 할 수있는 놀이를 병행하면 산만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공장소에 갈 때는 미리 가지고 놀 놀이감을 준비하세요 아이들이 얌전히 있어야 하는 공공장소에 갈 경우에는 그림 도구나 아이가 혼자서 볼 수 있는 책 등 흥미로운 것을 준비해 아이가 차분히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종이 접기나 로봇을 가지고 놀 수 있고, 건물 안에 오래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부모 중 한 명이 잠깐 아이와 밖에 나가 노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아이와 영화나 연극을 보려 갔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부모를 보게 되는데, 아이와 함께 공공장소에 갈 때에는 아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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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빠 되기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3. 20:59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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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는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보면 아빠 이야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기 사주는 아빠, 같이 놀아주는 아빠, 매우 엄격한 아빠 등 다양한 아빠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에 아빠일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건 이 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로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조금씩 육아에서 멀어지고 있는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면 나중에는 가족 내에서 아빠의 자리가 한 없이 작아집니다.

아이와 놀아주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와 노는 것을 진심으로 즐겨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잦은 스킨십을 통해 친해집니다. 아이를 안아 주고, 볼을 비비고, 놀아 주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빠와 아이의 친밀감이 커집니다. 아빠와 적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는 신뢰감을 배우고, 그런 신뢰감이 밑거름이 되어 사회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빠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들과 대화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또한 아빠는 강하고 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남자는 과묵해야 하며, 슬퍼도 절대 남 앞에서 울면 안된다는 식의 생각을 아빠 자신부터 버려야 합니다.


아들과 대화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또한, 그런 생각을 아이에게 강요하면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 두면 병이 납니다. 언젠가 갑자기 돌발적인 행위나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슬플 때, 기쁠 때, 쓸쓸할 때의 감정표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화가 날 때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집안일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또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집안일을 돕는 것은 육아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보다 아빠도 같이 있을 떄 가족이라는 집단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평소에 아빠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아이는 나중에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쉽지만, 아빠의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자란 아이는 엄마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부족한 시간을 채워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 당연히 엄마가 혼자만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할 일이란 것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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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육아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2. 20:58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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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는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저도 육아가 한 때는 엄마만에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간이 큰 남편이였던것 같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육아를 하는데요

 맞벌이 가정이 많기도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존재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빠의 육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사회생활로 인해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 민감하게 아빠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아이가 아빠와 있는 시간 동안 아빠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방식에 따라 아이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또한 아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빠 성향에 따른 육아 방식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엄격한 아빠


엄격한 아빠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아이의 도덕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이를 지극히 수동적인 성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친밀감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아빠가 매사에 '안돼''하지마' 하고 명령하면 아이는 주눅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욱 아빠 눈치를 보고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빠의 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아이는 점점 움치러들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서, 심한 경우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2. 무관심한 아빠


무관심 아빠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아이에게 무관심한 아빠는 아이의 발달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엄마는 물론 아빠에게도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빠 앞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저런 재롱을 부리며 애를 씁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아 실망을 하게 되면 애정 결핍으로 이어집니다.뒹굴고 노는 등 아빠와의 스킨십을 통해서 충분한 교류를 하지 못할 경우, 내성적인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과잉보호하는 아빠


과잉보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무엇이든 아빠가 대신 해 주고 대신 싸워 주고 얻어 주면 독립심을 키우지 못해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질수록 아이는 작은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나서서 도와주면 아이는 더욱 나약해지고 결국 아이는 자립심과 리더십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4.신경질적인 아빠


화내는 아빠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공격적인 아이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는 아빠는 아이를 주눅 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요. 특히 신경질적인 아빠는 논리적이지 못하고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무 잘못 없이도 공포를 느끼는 때가 많고그로 인해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도 신경질적인 성격을 갖게되며, 말과 행동이 순화되지 않은 공격적인 아이로 자라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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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 멈추지 않는 아이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2. 19:49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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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4살인데 요즘 고추를 자주 만지는 행동을 합니다. 너무 일찍 자위에 대해 깨우친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이것 저것 찾아본 기억이 나는데 이 쯤 된 아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자위 행위를 하는 아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자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당황합니다 창피한 마음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자위행위를 어른의 시각에서 '성적인 행위'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아이에게서 보이는 자위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즐거움 또는 놀이를 좆는 행위로서, 발달상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어른들처럼 성적 상상을 동반하는 심리적 요소 없이 단순히 쾌감을 좆는 감각적 요소만 있을 따름입니다.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가 자기 몸 여기저기를 만지다가 우연히 성기를 발견 하면서부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성기를 만지데 된답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 주다가 성기를 건드릴 때 쾌감을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성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다 라는 것을 깨달은 아아는 성기를 만지거나 다른 물건에 비비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돌 전 아이도 발기가 될 수 있으며, 36개월을 넘어서면서부터 남녀 구분이 조금씩 가능해지면 이성의 성기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5~6세 자위행위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과 놀이, 또는 더 즐거운 일을 찾게 되면서 점차 줄어들게되고, 다른 고차원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두뇌가 발달합니다.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도 자위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위를 한다면 심리적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아이는 엄마와 애착관계가 불안정할떄 자위행위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능적인 놀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자위행위에 몰입합니다. 즉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지 못해서 성기를 만지며 노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자위행위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젖을 때거나 동생이 생겼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옮겨서 정서적으로 불안 할 때 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위행위에 집착한다면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엄마에게 불만은 없는지, 아이가 무엇에 가장 재미를 느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쏟아 아이가 애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는 것과 보다 재미있는 놀이로 관심을 분산시켜 주는 것 입니다. 충분히 애정표현을 하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와 놀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심심해 보이면 공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자위행위 말고 다른것에 관심을 돌리게 하여 몸을 향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 가야 합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 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쉽게 잘 잊는 경향이 있어 부모가 노력하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단 아주 드물게 성폭행 이후 자위행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모르게 아이들은 성적인 놀이를 많이 합니다. 이성 친구의 성기를 보고 만지기도 하고 자신의 성기를 서로 보여 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아이들끼리 성적인 놀이를 하는 걸 발견한다면, 그 때 부모가 성교육을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놀란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필요 이상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는 아이에게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합니다. 만일 자위행위가 지나쳐 성기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면 늘 청결에 신경 쓰면서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옆에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위행위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고 엄마를 비롯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행동임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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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론 의료법

Posted by 건설소장
2017. 4. 1. 13:57 병원/국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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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사 국가고시 1교시 의료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법규

<1교시> 의료관계법규 20문항

<의료법>

총칙

목적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인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무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9종)

의원급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30병상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100개 이상의 병상)

종합병원

100~300병상 : 7개 진료과목*과 전문의

300병상 이상 : 9개 진료과목(+정신과, 치과)과 전문의

*진료과목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 수련, 인력·시설·장비 갖출 것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평가 실시 - 3년마다 지정 취소 or 재지정 →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보건복지가족부령)

전문병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의료기관 평가 : 실시 3개월 전에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평가 일정 통보, 30일 이내 이의신청

의료인 - 자격과 면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전공 대학 졸업하고 학위 받은 자

전공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받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면허 받아 국내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 받을 것

조산사 면허

간호사 면허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 월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

수습생 정원 : 월별 분만 건수의 1/10 이내

수습의료기관 :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간호사 면허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 해당 학교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 받은 자

면허증 발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발급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외국 면허 조회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

취소 사유 소멸,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인정될 때

※ 접수증 : 면허증과 동일한 역할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갱신,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

국가시험 수수료 : 현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수입인지 시·도지사 - 수입증지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사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국가시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 (재)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 가능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이상 시행, 30일 전에 공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등 - 보건복지가족부령

시험위원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촉

부정행위자 :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2회 국가시험 응시 못 함

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특정지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특정업무 :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

의료인 -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

의료기술에 등에 대한 보호 : 누구든 간섭 못하며 기물 등의 파괴·손상·점거 못함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 :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음

의료인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못 함

세탁물 :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할 수 없음

처방전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 안 됨

사망진단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

출생증명서, 사산, 사태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발급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 10년

진단서 : 3년

처방전 : 2년

비밀 누설 금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함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기록 열람 등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면 안 됨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 지체 없이 내원당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

요양방법 지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 필요 사항을 지도

신고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중앙회장 : 60일 전 공고 -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 검안하여 변사 의심 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의료인 - 의료행위의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한 경우

외국 면허 가진 자로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는 자

대학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

전공 학교 학생(지도교수 동반)

의료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금지

(예외)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

요건 : 보건복지가족부령

보증보험 가입

규모이상의 자본금 보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월 30일까지 보건복자가족부장관에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 초과해 외국인환자 유치 안 됨 : 병상수 5/100

전년도 사업실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매분기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의료인 - 의료인 단체

중앙회와 지부

중앙회 : 설립해야 함

지부 : 시·도, 설치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 3주 이내

분회 : 시·군·구, 설치 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외국의사회 지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 10주 이내

설립 허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앙회 설립

중앙회 정관 변경

협조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함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공제사업 : 의료분쟁 시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중앙회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상 150 이상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수교육 실적보고

중앙회 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수교육계획서 : 매년 2월 말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 매년 4월 30일

보수교육 관계 서류 : 3년간 보존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면제자명단, 교육이수 확인 서류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

개설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없음

예외>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 가정간호*, 현장에서 해야하는 부득이 사유,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기록 5년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사 : 조산원(지도의사 정해야 함)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의원급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시·군·구청장 : 매분기 끝난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병원급 : 시·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 : 매분기 끝난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의료기관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 시설이나 부지 일부 분할·변경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음 - 2종 면허 소지 시 한 장소에 면허종별 의료기관 함께 개설할 수 있음

시설기준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 : 종합병원에만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 : 공동으로 사용 가능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 자가발전시설: 병원급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 병원급(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시설규격

입원실 : 3층 이상 - 내화구조는 3층 이상 가능

중환자실 : 종합병원 병상수의 5/100 이상, 무정전 시스템

 

일반

소아

1인 입원실

6.3 제곱미터

6.3 제곱미터

2인 이상 입원실

4.3 제곱미터/환자

4.3의 2/3 이상

중환자실 병상

10 제곱미터

5제곱미터

의료인 정원

의료인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사

입원환자수/20

(외래3 = 입원1)

입원환자수/40 (외래 없음)

 

한의사

 

입원환자수/20 (외래3 = 입원1)

조산사

산부인과 배정 간호사 1/3이상

 

 

 

간호사

입원환자수/2.5

(외래12 = 입원1)

입원환자수/6*

입원환자수/5

(외래12 = 입원1)

*간호조무사 : 간호사 정원 2/3 이내)

요양병원의 운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상해 후 회복기간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전염성 질환자 대상 아님

의료인 등의 정원

약사 : 연평균 1일 조제 수 80건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둬야 함

160건까지는 1인, 160건 초과 시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

영양사 : 병원급에서는 영양사를 둬야 함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는 둬야 함

사회복지사 : 종합병원 1인 이상

간호조무사 :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피폭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게 등록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하면 안 됨

폐·휴업 신고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3개월 초과 휴업 시

시·군·구청장 : 매월의 폐업신고수리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관할 보건서장에게 이관 (직접보관 : 관할 보건소장 허가)

당직의료인

입원환자 200명 까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200명 초과 200명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추가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 병원 자체 기준

병원감염 예방

감염대책위원회 - 종합병원장 설치·운영

위원 : 7~15인 - 위원장 1명(종합병원장) 포함

진료과목 표시

종합병원 : 35 병원, 의원 : 25 치과병원 : 10 한방병원 : 9 요양병원 : 34

의료기관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됨

설립등기 등의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정관변경허가신청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임원 선임의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재산의 증가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 제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시·도지사에 제출

부대사업 : 시·도지사에게 신고 - 의탁, 임대 가능

의료인,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미용업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허가신청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대상 및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령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가족부

2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 담당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임기 3년, 연임 가능(공무원은 재임기간)

전문평가위원회 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가족부령

 

의료광고

의료광고의 금지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못 함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경 형태로 표현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우려가 있는 것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

광고의 심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위탁가능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조산원의 의료광고 심의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의료광고 심의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광고 심의

의료광고심의 절차

30일 이내 심의 후 통지 - 지연 시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해야 함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재심의 요청 - 30일 이내 재심 결과 통지

심의 내용의 변경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 삭제 광고는 심의 받지 않아도 됨

심의위원회

10~20명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 : 심의기관 장이 위촉, 임기 1년(연임가능)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 간호사 제외)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기관의 장 : 분기별로 30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감독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 실시(위탁가능) - 결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설립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평가 전문 비영리법인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나 시·도지사 :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의료인 진료중단, 집단 휴·폐업 시 - 업무개시 명령 할 수 있음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도지사 :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증표를 지니게 함

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 개설허가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

개설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 의료행위 하게 한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 취소·해산된 때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합행위

개설자가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자 :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하지 못 함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지 못 함

면허 취소와 재교부

면허취소사유

재교부

결격사유

3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2년

3회 이상 자격정지

태아 성 감별

면허증 대여

면허조건 불이행

1년

자격정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년 ※의료기사 : 6개월

품위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 위조·변조,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광고 위반

명령위반

의료인의 품위손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부당한 진료비 청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환자 유인

약국 종사자와 담합

과징금 처분

의료업 정치 처분을 가음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3회까지

의료지도원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의료지도원 : 소속 공무원

분쟁의 조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업무 : 의료분쟁 조정,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한계,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7~15명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 기관의 부기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부지사

위원 : 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가능

회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수당 :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공무원 제외)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분기가 끝난 15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분쟁조정신청 :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 1년 이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20일 이내 장관에게 이송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 착수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정안 작성해 당사자에 제시 -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

보칙

전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자는 전문과목 표시 못 함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

전문간호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음

한지 의료인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음

허가지역 변경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의료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의료기관 개설하고 의료행위 한 자 - 벽지, 오지, 도서로의 변경은 제한 없음

시·도지사 : 허가 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

설립허가의 취소,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면허의 취소

벌칙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

의료기물파괴·의료기관 검거

개인정보 탐지, 변조, 훼손

의료기관 개설권자 외 개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않고 설치·운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않거나 정기검사, 종사자 피폭검사 미실시

선택진료 정보제공 아니한 자

부대사업 : 의료법인이 관한 시·도에 신고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장비 사용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장관의 보고명령 및 관계서류 검사를 거부·방해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친고죄)

태아 성감별

환자 기록 열람, 내용탐지(친고죄)

환자 알선, 유인, 사주

병원개설 허가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수교육 미실시

의료기관 장소이전, 변경신고 안한 자

휴·폐업신고 위반 또는 진료기록부 이관 미실시

의료기관 유사명칭 사용

진료과목 표시 위반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진료·조산 요구 거부

거짓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의료광고 위반, 의료광고 심의 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 외과수술, 약품투여 금지

접골사 : 골절, 관절이 삐거나 접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

침사 : 환자의 경혈에 침 시술행위

구사 : 환자의 경혈에 구 시술행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자격인정

시·도지사가 실시, 30일 전에 공고

응시자격 :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병원 400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 국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응시지원 : 시·도지사에 제출 - 수입증지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 서류제출 30일 이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의 업무한계 :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

안마사의 자격인정 : 시·도지사, 시각장애인

시설기준

 

안마시술소

안마원

면적

830제곱미터

115제곱미터

욕실, 발한실

90제곱미터

설치 불가

안마실

5개

1개

안마사 / 종업원

2명 이상 / 10명 이하

1명 / 2명 이하

안마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 바로 위·아래층에 개설 안할 것

숙박업 포함 5개 이상 다른 업종 업소 있을 것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시·군·구청장 : 매 반기 1회 이상

우수업소 :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 특례

시·군·구청장 : 협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수리

수리 후 협회에 통보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 의견 제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의료기사 등의 종별

목적 :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안경사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경사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 제외) 및 판매

타각적 굴절검사 제외,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 조제·판매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함

치과위생사 :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 가능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국가시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부정행위자 :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2회 국가시험 응시 못 함

면허의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4일 이내 면허증 발급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 접수증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예외 :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실태와 취업상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보수교육

보수교육 : 8시간/년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협회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보수교육 실적보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 실적 보고서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수교육 받은 자에게 보수교육이수증 교부

보수교육 관계서류 : 3년간 보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면허 취소

결격사유

면허증 대여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품위손상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무(의무기록사, 안경사 제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의 업무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재교부 : 취소 사유 처분 시 - 단 1년 이내 재교부 못함

자격정지 : 6개월 이내

품위 손상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시정명령 : 시·군·구청장

청문 : 시·군·구청장 - 면허·개설등록의 취소 시

과태료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 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함

안경업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시·군·구청장

폐업신고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보고와 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개설등록의 취소 : 시·군·구청장, 6개월 이내

2개소 이상 안경업소 개설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 및 판매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 영업

시정명령 불이행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의 인정 : 시·군·구청장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일 경우 지도 치과의사를 정해야 함 시·군·구청장 : 인정서 발급

폐업 및 지도치과의사 변경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 신고

치과기공소 양수자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 신고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제작 수리 또는 가공된 기공물의 점검 재료의 접합여부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 부정기공물의 감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2년간 보존

치과기공사에 대한 감독 : 6월 업무정지 또는 인정의 취소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폐업, 양도, 양수신고 안할 때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2년간 보존 안할 때

치과기공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업무

면허증 대여

비밀누설(친고죄)

면허없이 안경업소 개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 등의 유사명칭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

등록 하지 않고 안경업소 개설

영리목적 안경업소에게 고객 알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경업소 : 보고 하지 않고 검사를 거부·기피·방해 -100만원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하지 않을 때 - 30만원

폐업·변경신고 미실시 - 30만원

 

 

<전염병 예방법>

총칙

목적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

전염병(62종)

1군 전염병(6종) : 전염속도가 빠르고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군 전염병(10종) :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3군 전염병(18종)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한센병, 성병 : 만성전염성병

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지정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생물테러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고의로,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동물과 사람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

전염병환자 등 :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전염병병원체보유자

전염병환자 : 전염병이 확인된 자

전염병의사환자 : 전염병이 확인되기 전 단계

전염병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신고와 보고의 의무

의사등의 신고

의사·한의사

관할 보건소장에게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 신고

즉시 : 1군, 2군, 탄저, 4군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7일 이내 : 3군(탄저제외), 지정전염병

 

기타 신고의무자

1군전염병환자 또는 1군전염병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통신

가정 : 세대주, 세대주 부재중일 땐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음식점

- 기관의 장, 관리인, 대표자

군부대 : 소속부대의 장

고위험군병원체

정의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

병원체, 신고절차 : 보건복지가족부령

분리·이동 신고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본부장 → 소재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소장 통보

안전관리 : 3월 이내에 안전하게 폐기

학술연구 목적 : 보존현황을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전염병환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 : 1군전염병환자, 2군전염병환자 중 일본뇌염환자

신고 : 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 → 보건소장에게 신고

전염병환자 등의 명부작성·보관

보건소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보관 해야함

→상황보고 :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각각

상황보고

1군, 4군, 탄저 : 신고 또는 보고받은 즉시

2군, 3군(탄저제외), 지정전염병 : 매주 1회

전염병 발생감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국내외 전염병 발생 감시, 정보 수집·관리

질병관리본부장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국민에게 제공

표본감시의료기관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표본감시전염병

B형간염, 선천성매독 : 의원, 병원, 종합병원(산부인과 진료과목), 보건의료원

성병 : 의료기관(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과목), 보건소

인플루엔자 : 의료기관(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보건소

지정전염병 : 의과대학, 지정전염병에 관한 학회

역학조사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규명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전염병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둠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2 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했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햐 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1군전염병 발생, 2~4군,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원인규명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 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 일시·장소

성별·연령별 현황

감염원인 및 경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증상

예방접종약, 예방접종과의 관련여부

진단기관의 명칭·주소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질병관리본부 : 중앙역학조사반 30인 이내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도 : 시·도역학조사반 20인 이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예방접종 업무담당 4~5급 공무원

역학조사 분야 전문가

전염병 분야 전문가

법의학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분야 전문가

수의학 분야 전문가

의료인

역학조사반의 임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에게 실비, 수당 지급 할 수 있음

중앙역학조사반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시·도역학조사반에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시·도역학조사반 - 시·도

지역 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 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 등의 명령 : 시·군·구청장

전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 의심되는 자

 

예방시설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 (1군전염병시설) 요양소 또는 진료소(3군전염병시설) 설치 할 수 있음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 :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 할 수 있음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군·구청장 : 공·사립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 할 수 있음

대용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

 

환자 및 방역조치

격리환자

1군전염병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군·구청장 지정 의료기관*에 격리수용되어 치료 받아야 함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격리수용 기간 :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

3군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격리수용되어 치료 *성홍열환자, 수막구균성수막염환자

4군전염병환자 중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 : 격리수용되어 치료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1~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자가에서 격리치료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 수감

격리수용 절차

접촉격리대상 전염병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지난 후 24시간 간격 검사 실시 - 2회 이상 음성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지난 후 24시간 간격 검사 실시 - 3회 이상 음성

생물테러전염병 :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 소멸된 때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

페스트 : 치료 개시 후 48시간

3군전염병 : 치료개시 후 24시간

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격리 해제 여부 확인

회복기 보균자로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 -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병원체 발견되지 아니한 자는 관리대상 해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전염병환자(결핵, 한센병, 성병)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 할 수 없음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전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시·군·구청장 인정 직업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직업에 종사 할 수 없음

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시·군·구청장이 시행

교통 일정기간 차단

의심이 있는 자 일정한 기간 격리

오염된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세척 금지 → 소각, 폐기처분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세탁을 금지, 일정 장소에 오물을 처리

방역기동반의 운영

시·군·구청장 : 관할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둠

15인 이내 위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 임기 2년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관리 담당 국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담당 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예방접종 관련업무 담당 2~3급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의료인

전염병 분야 전문가

면역학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예방접종 등록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을 해야 할 전염병의 지정 및 취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보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심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관리 담당 국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담당 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예방접종 관련업무 담당 2~3급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의료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법의학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0인 이내 반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의료인

보상위원회에 보고

고의 또는 과실유무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 대해 수당 및 여비 지급 할 수 있음

피해조사반 세부사항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함

정기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시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결핵, 수두 ※2군 중 일본뇌염 빼고 결핵 추가

임시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시행

예방접종의 공고

10일전까지 신문, 게시판에 기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범위 공고

예방접종의 계획생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생산하게 할 수 있음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전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 - 전액

생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될 경우 - 1/2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 등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시·군·구청장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효능 저하 인정되는 의약품 -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해야 함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예방접종실적 기록 : 10년간 보관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본부장

시·군·구청장 이외의 자가 예방접종 실시 시 :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해 조사,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시·군·구청장 : 초등학교의 장에게 완료 여부 검사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완료 안된 학생은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실시기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경비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정기/임시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유급위원)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조제료

쥐·벌레의 구제비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지출할 부조료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도가 부담할 경비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교통차단비와 부조료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격리된 전염병환자 등에 관한 경비, 1~2군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해야 함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2/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부담경비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 지급은 시·군·구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국고 보조 경비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1/2 이상

시·도 경비의 1/2 이상

사립 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진료비의 징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시약비, 수술비

입원료, 요양비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군·구청장 :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청결, 치료비

손실보상

시·도 : 대용기관에서 손해받은 비용을 보상

보상금에 불복 : 30일 이내 처분관청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

질병으로 진료받은 자의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해 일시보상금

사망자 유족에게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 듣고 보상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

정액간병비 : 1일당 1만 5천원

장애인 일시보상금(6급으로 구성)

장애등급 1급 :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100 - 급당 15% 감소

사망자 일시보상금 : 월최저임금 × 240

보상 수급권자

피해자 본인

유족 :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 당시 생계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

보상절차

보상신청서 :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상금 지급 : 시·군·구청장 (돈은 국고에서 나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유족 수령 보상금은 조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하지 아니함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방역관 - 질병관리본부, 시·도

4~5급 : 방역관

6~9급 : 방역사

역학조사관 : 시·도지사가 임명 - 방역관 보좌 (보건·위생분야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검역위원 - 시·도

시·도지사 : 검역 시행 시 검역대상 전염병명, 검역목적지, 검역장소, 검역기간을 고시 - 인접 시·도지사에게 통지

검역위원의 직무

전염병의 병원체 감염경로 추적

전염병환자 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품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

예방위원 - 시·군·구

예방위원은 무보수 단,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 둘 수 있음

예방의원의 임명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보건소의 시설이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공중보건분야의 학과 졸업자

공중보건분야 근무 소속 공무원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방조치

1군전염병예방조치 - 시·군·구청장이 시행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 교통 차단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 실시

전파 위험성 음식물의 판매, 접수 금지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

선박, 기차, 자동차 다수 집합 장소에 의사 배치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사용 금지

쥐·벌레 구제 또는 구제시설 설치

일정장소에서 어로, 수영, 우물 사용 제한, 금지 → 식수 제공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 금지

의료관계요원 동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콜레라, 페스트 전염병원체에 감염된 의심 자 일정기간 격리

소독조치 - 시·군·구청장

소독업무의 대행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소독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재개업, 폐업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서류제출·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소독의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

→ 실시사항을 기록·보관(2년)

영업의 정지 명령 : 시·군·구청장

→ 미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해야 함

청문 : 시·군·구청장은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소독업자 : 소독업 신고 6월 이내 교육 받아야 함 - 16시간

소독업무종사자 :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소독

소각

증기소독 : 1시간 이상 100도 이상

자비소독

약물소독 : 석탄산수, 크레졸수, 승홍수, 생석회, 크롤칼키수, 포르말린, 그 밖의 소독약(석탄산 3% 해당 소독력)

일광소독

소독 실시 시설 종류 및 소독 횟수

대상

4~9월

10~3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합실, 백화점,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200만원 이하 벌금

게으름과 관련, 예방접종확인 허위발급

300만원 이하 벌금

전염병환자의 업무종사와 전염병환자를 고용한 자

격리수용 거절

격리수용소 탈출, 탈출방조, 탈출자 은닉

1군전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위반

미신요법으로 방역상 장애를 준 자

소독업 신고 미실시, 소독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의 부과기준

100만원

예방접종 확인 거짓 보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

50만원 : 휴업 신고 하지 않은 자

30만원

소독 실시사항 기록·보관 또는 보고 안하거나 거짓 기록·보고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 시·도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 강구

시·도 :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시·군·구 :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군·구청장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군·구 의회 의결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 의회 의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내용이 국가 또는 시·도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둔다

자문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보건의료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시·도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게획의 수립방법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 매년

제출시기

시·군·구청장 :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

시·도지사 :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군·구청장 : 시행년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행년도 다음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보건소

보건소의 설치 : 시·군·구 별 1개소 (추가 설치·운영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소 설치(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의사 : 치과 : 치과위생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 : 1 : 1 : 3

(통합보건지소 : × 관할 읍·면수)

보건소장

의사,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보건소의 업무(16가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정신보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시·군·구청장 : 보건소 설치·운영에 관해 보건소설치운영현황을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문인력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시·도지사 : 교류 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 교육훈련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운영실태 조사,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조언, 권고, 지도 할 수 있음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전문인력 등의 교류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교류를 권고 할 수 있음

균형있는 배치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

연고지 배치

전문인력 등의 임용자격 기준

해당분야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년마다 실시

전문인력 등의 결원보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 추천 요청

교육훈련의 대상

기본교육훈련 : 3주 -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 인력

전문교육훈련 : 1주 이상

교육훈련 과정, 내용, 기관의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함

시설 및 기타

시설의 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위탁 :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염병의 진료

방역소독 업무

보건의료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대행 : 의료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비용보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필름보관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실,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시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비용의 보조

국가, 시·도 :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국고보조금을 보조

설치비, 부대비 : 2/3 이내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1/2 이내

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 :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금지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실시 시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불복 : 30일 이내 이의 제기

※의료인, 의료기사 유사명칭 : 300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유사명칭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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