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론 관리학
안녕하세요 건설 소장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사 국가고시 1교시 방사선 이론 관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관리학
1교시 <방사선 이론> 10문항
방사선 관리학 | |
방사선 방어 방사선장애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 요건, 기술 등을 총칭 | 방사선 관리 관련 기구 ICRP :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 IAEA : 국제 원자력 기구- ①원조업무 ② 보장조치업무 ICRU : 국제 방사선단위 및 측정위원회 UNSCEAR : UN 방사선 영향 과학위원회 WHO : 세계 보건 기구 ILO : 국제 노동 기구 NEA : 원자력 기구 |
방사선방어의 목적(ICRP) 방사선조사에 의한 유익한 행위의 제한 방지 및 안전 확보 개인에 대한 확정적 영향을 예방 확률적 영향의 발생을 감소 |
선량한도 | |||||||||||||||||||||
선량한도
피폭선량 측정깊이 : 1cm 수정체 : 3mm 피부, 손, 발 : 70μm | |||||||||||||||||||||
긴급 시 피폭 (life-saving action 제외) 유효선량 : 0.5 Sv = 500 mSv 등가선량(피부) : 5 Sv | 임산부 허용선량 하복부 표면 등가선량 - 2mSv 방사성물질 섭취량 - ALI의 1/20 | ||||||||||||||||||||
보조한도 등가선량지표 심부등가선량지표 : 직경30cm 구 표면에서 1cm 등가선량의 최대치 표면등가선량지표 : 직경30cm 구 깊이 70μm에서 1cm까지 등가선량의 최대치 연간섭취한도(ALI) | 유도한도 실제 측정 가능한 값을 정해 그 한도 지키면 초과하지 않음 작업장의 선량율,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표면오염의 밀도 등의 값 인정한도 감독관청에 의해 정해진 것 : 법률적, 행정적 구속력 있음 시설관리자에 의해 정해진 것 : 내규에 의한 것 | ||||||||||||||||||||
방사선 피폭원 인공 방사선원 : 관리의 주된 대상 방사선 조사 추적자(Tracer) 원자력 발전소
| 자연 방사선원 규제(관리)제외 : 우주선, 체내 K-40 규제(관리)면제 : 개인 - 10μSv/년 이하 집단 - 1man-Sv 이하 규제(관리)대상 : TMNR(기술적 증가 자연방사선) →초 고도 비행, 실내 Rn, 농축 |
방사선 방어 | |
방사선 작업자가 행하는 방어수단 | 방사선 책임자가 행하는 방어수단 |
외부피폭 예방 3원칙 차폐 : 가장 주된 요소, 가급적 선원 가까이 α선 : 비정이 짧아 외부조사 문제 안됨 β선 : 최대비정 이상 차폐 R = 0.542E - 0.133 (3MeV > E > 0.8MeV) R = 0.407E1.38 (0.8MeV > E > 0.15MeV) 제동선 무시 : 플라스틱, 유리 제동선 가능 : Z↓물질+Pb X선 : Z↑물질(Pb, Steel, 콘크리트) HVL = = ×B B : 재생계수 TVL = 3.32HVL 중성자 : 물, paraffin 원자번호 낮은 물질, 중성자 감속 큰물질 사용 2차감마선 차폐를 위한 차폐제 배열 거리 : 거리 역자승 법칙 시간 : 교육, 감독, 훈련 → 숙련도 향상 → 시간 단축 | 방사선 시설의 관리 관리구역 ※연간한도 : 50mSv 통상작업 중 경미한 사고의 가능성 있는 장소 연간한도의 3/10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 감독구역 감시는 계속하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장소 연간한도의 3/10을 초과할 우려가 없는 작업장 |
피폭의 관리 관리구역 작업자 : 개인 monitoring 대상 감독구역 작업자 : 개인 monitoring 불필요 | |
교육과 훈련 | |
건강진단 목적 종사자의 건강상태 파악, 작업환경과 작업상황 평가 종사자가 앞으로 계속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 사고시 피폭, 직업병 발생의 유익한 기초정보 획득 종류 방사선 작업 취업 전 검사 방사선 작업 취업 중 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내부피폭 예방 3원칙 내부 피폭 원천을 만들지 말 것 섭취의 경로를 막을 것 섭취했을 때 빨리 제거 할 것 |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 |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하려는 모든 물질 ※방폐장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자력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개인에 대해 연간 10μSv 이상 집단에 대해 1man-Sv 이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이상 방사성폐기물 | 폐기물의 처리 |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사성 dust : HEPA filter로 여과 방사성 불활성가스(noble gas) 감약tank이용 활성탄 흡착법 : 저온 - 흡착력 증가 액화증류 용매 흡수법 격막법 : 선택적 gas 투과성 격막 이용 열 확산법 : gas의 열확산계수 차이를 이용 방사성 요오드(iodine) dust : 고성능 filter이용 gas : 활성탄 흡착 ①활성탄(무첨착탄) : 방화시설 필요 ②활성탄(첨착탄) : 유/무기화합물 첨가 ③silver zeolite(Ag-X) : 방화시설 불필요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법시행령 -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방사능농도 반감기 20년이상 알파선 방출 핵종 4000Bq/g 열발생률 : 2kW/m3 |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순서 취급 : 폐기물을 다루는 것 처리 :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감용, 농축, 고형화 저장 : 처분할 때까지 보관하는 잠정적인 조치 수송 : 수집→저장, 저장→처분의 일체의 운반 처분 : 폐기물의 완전한 격리
※저장과 처분의 구별 저장 : 언제라도 검사, 감시, 반출 가능 처분 : 일시적 감시는 가능, 인간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남 영구처분 : 회수할 의도 없이 생활권으로부터 영구격리 | |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자연감약 : 저류조(storage tank)에 보관 희석방류 : 방사능이 충분히 감약됐을 때 방류 농축처리 : 농도가 높고 반감기가 긴 경우 ①증류법 : 비휘발성 방사성물질, 고농도 농축폐액 ②이온교환 : 이온교환수지사용, 이온물질 제거 ③응집침전 : 응집제 첨가 → 흡착, 공침, 혼정형성 제염계수(DF) = A1 : 유입농도 A2 : 유출농도 제거효율 E = (1 - ) × 100 농축물, 폐수의 고형화 ①시멘트 : 내화성, 강도↑, 취급간단, 저렴 저준위용 ②아스팔트 : 침출성↓, 얇은 두께 중·저준위용 ③플라스틱 : 열경화성수지 이용, 감용성·물성 우수 ④pellet : 건조 분체화 ⑤유리화 : 내수, 내방사선, 내화학반응, 내구성 좋음 ★Canister : glass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액 →금속용기에 넣어 저장 | |
폐기물의 처분 | |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육지처분 천층처분 : 호를 파서 드럼통으로 매립 대량 폐기물 처분, 장수명 폐기물 부적합 지하공동처분 : 지하 암반내 저장 심부지층처분 : 고준위폐기물, 500~2000m 속 해양처분 해양투기 : 심해(2000m↑) 대량 처분 해양저처분 : 용기에 넣어 바다밑에 투기 ※UN해양법조양에 따라 규제/런던조약으로 금지 우주처분 소멸처리법 : 원자로, 핵융합, 가속기 이용 →짧은 수명의 안정된 핵종으로 변환 | |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보관 처분을 위해 감용이 필요함 소각처리 : 감용비 100 압축처리 : 불연성도 처리가능 감용비 5 |
방사선 관리의 기본개념 | |
방사선 피폭의 종류 직업피폭 : 종사자의 피폭 특정장소에서 Rn섭취 미량의 자연방사성핵종 취급 Z-비행기 조종 or 우주비행 의료피폭 : 진단받는 사람, care하는 사람 공중피폭 : 직업피폭, 의료피폭 제외한 집단 피폭 | 방사선 관리업무의 종류 환경관리 : 제일 중요 개인관리 ①피폭선량 관리 ②작업관리 ③건강관리 ※우선순위 : 환경관리 > 피폭선량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
방사선 방어의 대상 - 행위 피폭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선량 제한 체계를 적용 ①행위의 정당화 ②방어의 최적화 : ALARA ③개인의 선량한도 : dose limit, dose constraint 적용순서 : 정당화 → 최적화 → 선량한도 | 방사선 방어의 대상 - 개입 피폭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방사선 사고 후 조치 ex>옥내피난, 식물 섭취 제한 ①정당성 ②최적화 ※선량한도 X 개입의 대상 자연 방사선원에 의한 공중피폭 사고나 긴급 시 작업피폭 |
방사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만 전자볼트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50keV) | 방사선 관리구역 교육과학기술부령 : 400μSv/week↑ 보건복지가족부령 : 300μSv/week↑ |
방사선의 영향 | ||||||||||||||||
일반적 용어 방사선 영향 : 피폭으로 나타난 영향 전체 방사선 장해 : 사람, 물체 등에 변화가 관찰된 경우 방사선 상해 : 사람에게서 변화가 관찰된 경우 방사선 리스크 : 잠재적인 영향까지 포함한 의미 | 방사선 장해의 특징 ①증상의 비특이성 ②증상의 지발성 ③임상경과의 복잡성 ④피폭의 무 지각성 | |||||||||||||||
ICRP 용어 변화 : 세포 구성 DNA 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 손상 : 세포에 대한 변화, 유해하지만 개체에 대해선 유해하지 않음 장해 : 피폭된 본인(신체적) 또는 자손(유전적)의 변화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 손해 : 장해의 발생률, 중독도 또는 출현시기등을 고려한 방사선 영향의 종합적 표현 | ||||||||||||||||
방사선 영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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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방사선 장해 | ||
체내 방사성 물질의 침입경로 경구 섭취(intake) 흡입(inhalation) 경피 침입(invasion) | 체내 방사성물질의 감소를 좌우하는 요소 물리적인 요인 : Tp (decay) 생물학적 요인 : Tb (metabolism) 실직적인 감소 : 실효반감기 Teff 1/Teff = 1/Tp + 1/Tb | |
체내 방사성물질의 움직임 체내오염(내부오염) : 방사성물질이 체내에 들어간 것 계통오염 : 체내 방사성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 분포 | ||
예탁선량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으로 인해 일정기간 받게 되는 내부 피폭방사선량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 성인 50년, 아동 70년 의존 : 핵종, 형태, 섭취방법, 조직의 특성(친화성) 좌우 : 초기 선량률, 신체의 제거율 | 연간섭취한도(ALI) 확률적 영향 : 50mSv 확정적 영향 : 0.5Sv (=500mSv) 임신여성 : 1/20 ALI | |
방사성물질의 제염조작 시 유의점 조기제염 오염의 확대 방지 ex> 수세 : 오염 범위의 확대 폐기물 처리 : 제염에 사용된 모든 물건(방사성폐기물)의 처치 Wet method : 공기 중 오염 방지 경제성 고려 |
Radiation Monitoring | ||||||||||||||||
Radiation Monitoring 방사선 관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측정과 그 결과를 해석해 필요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모든 과정 | Monitoring의 종류 personal monitoring : 작업자 개인 피폭량 측정 area monitoring : 작업장소의 공간 선량률 측정 environmental monitoring : 방사선 작업장 주변 | |||||||||||||||
개인 Monitor의 구비조건 측정 정도가 좋을 것 측정이 간단할 것 소형 경량으로 장착이 편리할 것 싸고 견뢰할 것 | ||||||||||||||||
선량계 작업종사자의 선량계 : 필름선량계, TLD → 주선량계 수시출입자의 선량계 포켓선량계, 자동선량계, 전자선량계, 개인 경보기 | ||||||||||||||||
개인 Monitor
| Survey-meter의 종류 ϒ선 선량율 측정 : 전리조, GM, Scintillation, pocket β선 선량율 측정 : GM, 전리조, Scintillation 중성자 선량 측정 비례계수관 : BF3, 3He, Hurst형 비례계수관 Scintilation : LiI, 플라스틱, Hornyak button, ZnS | |||||||||||||||
환경 Monitoring의 목표 일차적 목표 ①현실의 피폭량 산정 ②잠재적 피폭량 추정 ③환경피폭의 상한치 추정 이차적 목표 피폭의 산정에 관련된 요인 조사, 대 공중 관계개선 최종목표 “공중의 안전을 확보” | ||||||||||||||||
방사성 물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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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의 계획 발생 가능성이 되는 사고 모두 열거 방사선관리의 관점에서 검토 사고처치의 우선순위 결정 반복적 교육 및 훈련 | ||||||||||||||||
응급조치의 3대 원칙 안전의 유지 신속한 통보 사고확대의 방지 |
방사선의 방어 설계 | |||||||||||||||||
방사선 차폐의 종류 mobile shielding : apron, glove structural shielding : barrier | 방어벽 K = p(dm)*(dm)/WUT P : 허용선량 관리구역 : 0.1 rem/week 비관리구역 : 0.01 rem/week dm : 최대거리 W : 주당 부하량 X(2MV↓) : mA-min/week X(2MV↑) : esu/cm3/week at 1m ϒ : R/week at 1m U : 이용인자
T : 거주인자 Full T = 1 Partial T = 1/4 Occasional T = 1/16 | ||||||||||||||||
구조적 차폐의 종류 일차 방어벽 : wall, floor, ceiling - 7feet 이상 이차 방어벽 : 일차방어벽 제외한 모든 방어의 대상 | |||||||||||||||||
이차방어벽 대상 : 누설선, 산란선 이용인자(U) = 1 | |||||||||||||||||
누설선 X-ray Housing의 통해 나오는 방사선 누설선량은 이용 방사선의 1/1000 이하가 되도록 차폐 X-ray 누설선 검사 : survey-meter | |||||||||||||||||
X선-Tube Housing의 기능 X선 방어 전기적 쇼크 방어 온도 방어 |
참고 | |
ICRP 일반적인 권고사항 투시 최대 허용 선량 : 10R/min 이하 형광판 통과 X선 선량율 : 초점 1m 거리에서 80μGy/h Table top에서 선량률 : 10R/min 이하 Target에서 Table top 거리 : 30cm 이상 Target과 피부 거기 : 45cm 이상 | 일반 Apron과 Glove의 X선 방어 납당량 : 0.25mmPb 이상 진단용 X선 tube의 초점에서 1m거리의 누설선량 : 1mGy/h 이하 진단용 X선 Housing : 고유여과 1mmAl 총여과 : 고유여과 포함 2.5mmAl Tube Housing표면에서 5cm 거리 : 0.25Gy/h 이하 형광판은 당량의 납을 함유한 보호유리에 싸여 있어야 함 70kV 이하 : 1.5mmPb 70~100kV : 2.0mmPb 100kV이상 : 0.01mmPb |
10day-rule 적용 하복부포함 검사 : 척추, 골반·복부, 고관절, 대퇴골, 요로조영 긴급성이 없는 검사 | |
핵 원료물질 U-238, Th-232 핵 연료물질 U-235, U-233, Pu-239 | |
국내 원자력 발전소 고리(4) 월성(4, 중수로), 영광(6), 울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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