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론 의료법
안녕하세요 아들 둘 아빠 건설소장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사 국가고시 1교시 의료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법규
<1교시> 의료관계법규 20문항
<의료법>
총칙 | |
목적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
의료인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무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9종) 의원급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30병상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100개 이상의 병상) | |
종합병원 100~300병상 : 7개 진료과목*과 전문의 300병상 이상 : 9개 진료과목(+정신과, 치과)과 전문의 | *진료과목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 수련, 인력·시설·장비 갖출 것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평가 실시 - 3년마다 지정 취소 or 재지정 →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보건복지가족부령) 전문병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의료기관 평가 : 실시 3개월 전에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평가 일정 통보, 30일 이내 이의신청 |
의료인 - 자격과 면허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전공 대학 졸업하고 학위 받은 자 전공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받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면허 받아 국내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 받을 것 | |
조산사 면허 간호사 면허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 월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 수습생 정원 : 월별 분만 건수의 1/10 이내 수습의료기관 :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 |
간호사 면허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 해당 학교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 받은 자 | |
면허증 발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발급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외국 면허 조회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 |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 취소 사유 소멸,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인정될 때 ※ 접수증 : 면허증과 동일한 역할 |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갱신,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 국가시험 수수료 : 현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수입인지 시·도지사 - 수입증지 | |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사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국가시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 (재)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 가능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이상 시행, 30일 전에 공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등 - 보건복지가족부령 시험위원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촉 부정행위자 :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2회 국가시험 응시 못 함 |
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특정지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특정업무 :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 |
의료인 - 권리와 의무 |
의료인의 권리 의료기술에 등에 대한 보호 : 누구든 간섭 못하며 기물 등의 파괴·손상·점거 못함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 :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음 |
의료인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못 함 세탁물 :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할 수 없음 |
처방전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 안 됨 사망진단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 출생증명서, 사산, 사태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발급 |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 10년 진단서 : 3년 처방전 : 2년 |
비밀 누설 금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함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기록 열람 등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면 안 됨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 지체 없이 내원당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 |
요양방법 지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 필요 사항을 지도 |
신고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중앙회장 : 60일 전 공고 -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 검안하여 변사 의심 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의료인 - 의료행위의 제한 |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한 경우 외국 면허 가진 자로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는 자 대학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 전공 학교 학생(지도교수 동반) 의료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금지 (예외)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 유치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 요건 : 보건복지가족부령 보증보험 가입 규모이상의 자본금 보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월 30일까지 보건복자가족부장관에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 초과해 외국인환자 유치 안 됨 : 병상수 5/100 전년도 사업실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매분기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
의료인 - 의료인 단체 | |
중앙회와 지부 중앙회 : 설립해야 함 지부 : 시·도, 설치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 3주 이내 분회 : 시·군·구, 설치 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외국의사회 지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 10주 이내 | |
설립 허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앙회 설립 중앙회 정관 변경 | 협조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함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공제사업 : 의료분쟁 시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 |
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중앙회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상 150 이상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수교육 실적보고 중앙회 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수교육계획서 : 매년 2월 말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 매년 4월 30일 보수교육 관계 서류 : 3년간 보존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면제자명단, 교육이수 확인 서류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 | ||||||||||||||||||||||||||||||||
개설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없음 예외>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 가정간호*, 현장에서 해야하는 부득이 사유,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기록 5년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사 : 조산원(지도의사 정해야 함) |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의원급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시·군·구청장 : 매분기 끝난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병원급 : 시·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 : 매분기 끝난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
의료기관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 시설이나 부지 일부 분할·변경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음 - 2종 면허 소지 시 한 장소에 면허종별 의료기관 함께 개설할 수 있음 | ||||||||||||||||||||||||||||||||
시설기준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 : 종합병원에만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 : 공동으로 사용 가능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 자가발전시설: 병원급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 병원급(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
시설규격 입원실 : 3층 이상 - 내화구조는 3층 이상 가능 중환자실 : 종합병원 병상수의 5/100 이상, 무정전 시스템
| 의료인 정원
*간호조무사 : 간호사 정원 2/3 이내) | |||||||||||||||||||||||||||||||
요양병원의 운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상해 후 회복기간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전염성 질환자 대상 아님 | ||||||||||||||||||||||||||||||||
의료인 등의 정원 약사 : 연평균 1일 조제 수 80건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둬야 함 160건까지는 1인, 160건 초과 시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 영양사 : 병원급에서는 영양사를 둬야 함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는 둬야 함 사회복지사 : 종합병원 1인 이상 간호조무사 :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피폭관리 | |||||||||||||||||||||||||||||||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게 등록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하면 안 됨 | ||||||||||||||||||||||||||||||||
폐·휴업 신고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3개월 초과 휴업 시 시·군·구청장 : 매월의 폐업신고수리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관할 보건서장에게 이관 (직접보관 : 관할 보건소장 허가) | 당직의료인 입원환자 200명 까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200명 초과 200명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추가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 병원 자체 기준 | |||||||||||||||||||||||||||||||
병원감염 예방 감염대책위원회 - 종합병원장 설치·운영 위원 : 7~15인 - 위원장 1명(종합병원장) 포함 | ||||||||||||||||||||||||||||||||
진료과목 표시 종합병원 : 35 병원, 의원 : 25 치과병원 : 10 한방병원 : 9 요양병원 : 34 |
의료기관 - 의료법인 | |
설립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됨 설립등기 등의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정관변경허가신청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임원 선임의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재산의 증가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 제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시·도지사에 제출 | 부대사업 : 시·도지사에게 신고 - 의탁, 임대 가능 의료인,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미용업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허가신청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신의료기술평가 |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대상 및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가족부 2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 담당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임기 3년, 연임 가능(공무원은 재임기간) 전문평가위원회 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가족부령 |
의료광고 |
의료광고의 금지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못 함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경 형태로 표현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우려가 있는 것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광고의 심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위탁가능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조산원의 의료광고 심의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의료광고 심의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광고 심의 |
의료광고심의 절차 30일 이내 심의 후 통지 - 지연 시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해야 함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재심의 요청 - 30일 이내 재심 결과 통지 |
심의 내용의 변경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 삭제 광고는 심의 받지 않아도 됨 |
심의위원회 10~20명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 : 심의기관 장이 위촉, 임기 1년(연임가능)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 간호사 제외)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기관의 장 : 분기별로 30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
감독 | ||||||||||||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 실시(위탁가능) - 결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 |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설립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평가 전문 비영리법인 | |||||||||||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나 시·도지사 :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의료인 진료중단, 집단 휴·폐업 시 - 업무개시 명령 할 수 있음 | ||||||||||||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도지사 :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증표를 지니게 함 | ||||||||||||
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 개설허가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 개설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 의료행위 하게 한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 취소·해산된 때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합행위 개설자가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자 :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하지 못 함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지 못 함 |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자격정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년 ※의료기사 : 6개월 품위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 위조·변조,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광고 위반 명령위반 | |||||||||||
의료인의 품위손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부당한 진료비 청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환자 유인 약국 종사자와 담합 | ||||||||||||
과징금 처분 의료업 정치 처분을 가음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3회까지 | ||||||||||||
의료지도원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의료지도원 : 소속 공무원 |
분쟁의 조정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업무 : 의료분쟁 조정,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한계,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7~15명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 기관의 부기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부지사 위원 : 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가능 회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수당 :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공무원 제외)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분기가 끝난 15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분쟁조정신청 :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 1년 이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20일 이내 장관에게 이송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 착수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정안 작성해 당사자에 제시 -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 |
보칙 |
전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자는 전문과목 표시 못 함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 |
전문간호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음 |
한지 의료인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음 허가지역 변경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의료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의료기관 개설하고 의료행위 한 자 - 벽지, 오지, 도서로의 변경은 제한 없음 시·도지사 : 허가 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 설립허가의 취소,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면허의 취소 |
벌칙 |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 의료기물파괴·의료기관 검거 개인정보 탐지, 변조, 훼손 의료기관 개설권자 외 개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않고 설치·운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않거나 정기검사, 종사자 피폭검사 미실시 선택진료 정보제공 아니한 자 부대사업 : 의료법인이 관한 시·도에 신고 않을 경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장비 사용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장관의 보고명령 및 관계서류 검사를 거부·방해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친고죄) 태아 성감별 환자 기록 열람, 내용탐지(친고죄) 환자 알선, 유인, 사주 병원개설 허가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수교육 미실시 의료기관 장소이전, 변경신고 안한 자 휴·폐업신고 위반 또는 진료기록부 이관 미실시 의료기관 유사명칭 사용 진료과목 표시 위반 |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진료·조산 요구 거부 거짓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의료광고 위반, 의료광고 심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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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 외과수술, 약품투여 금지 접골사 : 골절, 관절이 삐거나 접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 침사 : 환자의 경혈에 침 시술행위 구사 : 환자의 경혈에 구 시술행위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자격인정 시·도지사가 실시, 30일 전에 공고 응시자격 :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병원 400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 국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응시지원 : 시·도지사에 제출 - 수입증지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 서류제출 30일 이내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
안마사의 업무한계 :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 | ||||||||||||||||
안마사의 자격인정 : 시·도지사, 시각장애인 | 시설기준
안마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 바로 위·아래층에 개설 안할 것 숙박업 포함 5개 이상 다른 업종 업소 있을 것 |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시·군·구청장 : 매 반기 1회 이상 우수업소 : 1년간 지도·점검 면제 |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 특례 시·군·구청장 : 협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수리 수리 후 협회에 통보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 의견 제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의료기사 등의 종별 |
목적 :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안경사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경사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 제외) 및 판매 타각적 굴절검사 제외,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 조제·판매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함 치과위생사 :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 가능 |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 | |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
국가시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부정행위자 :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2회 국가시험 응시 못 함 면허의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4일 이내 면허증 발급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 접수증 |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예외 :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 |
실태와 취업상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
보수교육 |
보수교육 : 8시간/년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협회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
보수교육 실적보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 실적 보고서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수교육 받은 자에게 보수교육이수증 교부 |
보수교육 관계서류 : 3년간 보존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 |
면허 취소 결격사유 면허증 대여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 | 품위손상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무(의무기록사, 안경사 제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의 업무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
재교부 : 취소 사유 처분 시 - 단 1년 이내 재교부 못함 | |
자격정지 : 6개월 이내 품위 손상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 |
시정명령 : 시·군·구청장 | |
청문 : 시·군·구청장 - 면허·개설등록의 취소 시 | |
과태료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 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함 |
안경업소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시·군·구청장 폐업신고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보고와 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개설등록의 취소 : 시·군·구청장, 6개월 이내 2개소 이상 안경업소 개설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 및 판매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 영업 시정명령 불이행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소의 인정 : 시·군·구청장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일 경우 지도 치과의사를 정해야 함 시·군·구청장 : 인정서 발급 |
폐업 및 지도치과의사 변경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 신고 치과기공소 양수자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 신고 |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제작 수리 또는 가공된 기공물의 점검 재료의 접합여부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 부정기공물의 감시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2년간 보존 |
치과기공사에 대한 감독 : 6월 업무정지 또는 인정의 취소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폐업, 양도, 양수신고 안할 때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2년간 보존 안할 때 치과기공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업무 면허증 대여 비밀누설(친고죄) 면허없이 안경업소 개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 등의 유사명칭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 등록 하지 않고 안경업소 개설 영리목적 안경업소에게 고객 알선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경업소 : 보고 하지 않고 검사를 거부·기피·방해 -100만원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하지 않을 때 - 30만원 폐업·변경신고 미실시 - 30만원 |
<전염병 예방법>
총칙 |
목적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 |
전염병(62종) 1군 전염병(6종) : 전염속도가 빠르고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군 전염병(10종) :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3군 전염병(18종)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한센병, 성병 : 만성전염성병 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지정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생물테러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고의로,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동물과 사람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 |
전염병환자 등 :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전염병병원체보유자 전염병환자 : 전염병이 확인된 자 전염병의사환자 : 전염병이 확인되기 전 단계 전염병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신고와 보고의 의무 | ||
의사등의 신고 의사·한의사 관할 보건소장에게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 신고 즉시 : 1군, 2군, 탄저, 4군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7일 이내 : 3군(탄저제외), 지정전염병
| 기타 신고의무자 1군전염병환자 또는 1군전염병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통신 가정 : 세대주, 세대주 부재중일 땐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음식점 - 기관의 장, 관리인, 대표자 군부대 : 소속부대의 장 | |
고위험군병원체 정의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 병원체, 신고절차 : 보건복지가족부령 분리·이동 신고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본부장 → 소재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소장 통보 안전관리 : 3월 이내에 안전하게 폐기 학술연구 목적 : 보존현황을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 ||
전염병환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 : 1군전염병환자, 2군전염병환자 중 일본뇌염환자 신고 : 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 → 보건소장에게 신고 | ||
전염병환자 등의 명부작성·보관 보건소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보관 해야함 →상황보고 :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각각 상황보고 1군, 4군, 탄저 : 신고 또는 보고받은 즉시 2군, 3군(탄저제외), 지정전염병 : 매주 1회 | ||
전염병 발생감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국내외 전염병 발생 감시, 정보 수집·관리 질병관리본부장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국민에게 제공 표본감시의료기관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표본감시전염병 B형간염, 선천성매독 : 의원, 병원, 종합병원(산부인과 진료과목), 보건의료원 성병 : 의료기관(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과목), 보건소 인플루엔자 : 의료기관(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보건소 지정전염병 : 의과대학, 지정전염병에 관한 학회 | ||
역학조사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규명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전염병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둠 | ||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2 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했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햐 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1군전염병 발생, 2~4군,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원인규명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 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
역학조사의 내용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 일시·장소 성별·연령별 현황 감염원인 및 경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증상 예방접종약, 예방접종과의 관련여부 진단기관의 명칭·주소
|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질병관리본부 : 중앙역학조사반 30인 이내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도 : 시·도역학조사반 20인 이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예방접종 업무담당 4~5급 공무원 역학조사 분야 전문가 전염병 분야 전문가 법의학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분야 전문가 수의학 분야 전문가 의료인 | |
역학조사반의 임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에게 실비, 수당 지급 할 수 있음 | ||
중앙역학조사반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시·도역학조사반에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 시·도역학조사반 - 시·도 지역 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 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
건강진단 |
성병의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 등의 명령 : 시·군·구청장 전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 의심되는 자 |
예방시설 |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 (1군전염병시설) 요양소 또는 진료소(3군전염병시설) 설치 할 수 있음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 :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 할 수 있음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군·구청장 : 공·사립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 할 수 있음 대용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 |
환자 및 방역조치 |
격리환자 1군전염병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군·구청장 지정 의료기관*에 격리수용되어 치료 받아야 함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격리수용 기간 :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 3군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격리수용되어 치료 *성홍열환자, 수막구균성수막염환자 4군전염병환자 중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 : 격리수용되어 치료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1~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자가에서 격리치료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 수감 |
격리수용 절차 접촉격리대상 전염병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지난 후 24시간 간격 검사 실시 - 2회 이상 음성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지난 후 24시간 간격 검사 실시 - 3회 이상 음성 생물테러전염병 :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 소멸된 때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 페스트 : 치료 개시 후 48시간 3군전염병 : 치료개시 후 24시간 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격리 해제 여부 확인 회복기 보균자로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 -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병원체 발견되지 아니한 자는 관리대상 해제 |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전염병환자(결핵, 한센병, 성병)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 할 수 없음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전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시·군·구청장 인정 직업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직업에 종사 할 수 없음 |
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시·군·구청장이 시행 교통 일정기간 차단 의심이 있는 자 일정한 기간 격리 오염된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세척 금지 → 소각, 폐기처분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세탁을 금지, 일정 장소에 오물을 처리 |
방역기동반의 운영 시·군·구청장 : 관할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예방접종 | |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둠 15인 이내 위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 임기 2년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관리 담당 국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담당 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예방접종 관련업무 담당 2~3급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의료인 전염병 분야 전문가 면역학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예방접종 등록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자 |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을 해야 할 전염병의 지정 및 취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
보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심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조사 |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관리 담당 국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담당 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예방접종 관련업무 담당 2~3급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의료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법의학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자 |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0인 이내 반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의료인 보상위원회에 보고 고의 또는 과실유무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 대해 수당 및 여비 지급 할 수 있음 피해조사반 세부사항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함 | |
정기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시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결핵, 수두 ※2군 중 일본뇌염 빼고 결핵 추가 임시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시행 예방접종의 공고 10일전까지 신문, 게시판에 기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범위 공고 | |
예방접종의 계획생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생산하게 할 수 있음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전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 - 전액 생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될 경우 - 1/2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 등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시·군·구청장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효능 저하 인정되는 의약품 -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해야 함 |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예방접종실적 기록 : 10년간 보관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본부장 시·군·구청장 이외의 자가 예방접종 실시 시 :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해 조사,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시·군·구청장 : 초등학교의 장에게 완료 여부 검사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완료 안된 학생은 예방접종 실시 | |
예방접종 실시기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경비 |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정기/임시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유급위원)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조제료 쥐·벌레의 구제비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지출할 부조료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
시·도가 부담할 경비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교통차단비와 부조료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격리된 전염병환자 등에 관한 경비, 1~2군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해야 함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2/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부담경비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 지급은 시·군·구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국고 보조 경비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1/2 이상 시·도 경비의 1/2 이상 사립 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진료비의 징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시약비, 수술비 입원료, 요양비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군·구청장 :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청결, 치료비 |
손실보상 시·도 : 대용기관에서 손해받은 비용을 보상 보상금에 불복 : 30일 이내 처분관청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 질병으로 진료받은 자의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해 일시보상금 사망자 유족에게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 듣고 보상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 정액간병비 : 1일당 1만 5천원 장애인 일시보상금(6급으로 구성) 장애등급 1급 :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100 - 급당 15% 감소 사망자 일시보상금 : 월최저임금 × 240 보상 수급권자 피해자 본인 유족 :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 당시 생계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 보상절차 보상신청서 :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상금 지급 : 시·군·구청장 (돈은 국고에서 나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유족 수령 보상금은 조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하지 아니함 |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
방역관 - 질병관리본부, 시·도 4~5급 : 방역관 6~9급 : 방역사 역학조사관 : 시·도지사가 임명 - 방역관 보좌 (보건·위생분야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
검역위원 - 시·도 시·도지사 : 검역 시행 시 검역대상 전염병명, 검역목적지, 검역장소, 검역기간을 고시 - 인접 시·도지사에게 통지 검역위원의 직무 전염병의 병원체 감염경로 추적 전염병환자 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품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 |
예방위원 - 시·군·구 예방위원은 무보수 단,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 둘 수 있음 예방의원의 임명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보건소의 시설이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공중보건분야의 학과 졸업자 공중보건분야 근무 소속 공무원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방조치 | |||||||||||||
1군전염병예방조치 - 시·군·구청장이 시행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 교통 차단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 실시 전파 위험성 음식물의 판매, 접수 금지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 선박, 기차, 자동차 다수 집합 장소에 의사 배치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사용 금지 쥐·벌레 구제 또는 구제시설 설치 일정장소에서 어로, 수영, 우물 사용 제한, 금지 → 식수 제공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 금지 의료관계요원 동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콜레라, 페스트 전염병원체에 감염된 의심 자 일정기간 격리 | 소독조치 - 시·군·구청장 소독업무의 대행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소독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재개업, 폐업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서류제출·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소독의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 → 실시사항을 기록·보관(2년) 영업의 정지 명령 : 시·군·구청장 → 미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해야 함 청문 : 시·군·구청장은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소독업자 : 소독업 신고 6월 이내 교육 받아야 함 - 16시간 소독업무종사자 :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
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
소독 소각 증기소독 : 1시간 이상 100도 이상 자비소독 약물소독 : 석탄산수, 크레졸수, 승홍수, 생석회, 크롤칼키수, 포르말린, 그 밖의 소독약(석탄산 3% 해당 소독력) 일광소독 소독 실시 시설 종류 및 소독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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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 200만원 이하 벌금 게으름과 관련, 예방접종확인 허위발급 |
300만원 이하 벌금 전염병환자의 업무종사와 전염병환자를 고용한 자 격리수용 거절 격리수용소 탈출, 탈출방조, 탈출자 은닉 1군전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위반 미신요법으로 방역상 장애를 준 자 소독업 신고 미실시, 소독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을 때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0만원 예방접종 확인 거짓 보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 50만원 : 휴업 신고 하지 않은 자 30만원 소독 실시사항 기록·보관 또는 보고 안하거나 거짓 기록·보고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
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 시·도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 강구 시·도 :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시·군·구 :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 |
지역보건의료계획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군·구청장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군·구 의회 의결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 의회 의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내용이 국가 또는 시·도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둔다 자문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보건의료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시·도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
지역보건의료게획의 수립방법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 매년 제출시기 시·군·구청장 :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 시·도지사 :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시행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군·구청장 : 시행년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행년도 다음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소 | ||
보건소의 설치 : 시·군·구 별 1개소 (추가 설치·운영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소 설치(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의사 : 치과 : 치과위생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 : 1 : 1 : 3 (통합보건지소 : × 관할 읍·면수) | |
보건소장 의사,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 ||
보건소의 업무(16가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정신보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
보고 시·군·구청장 : 보건소 설치·운영에 관해 보건소설치운영현황을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문인력 | |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시·도지사 : 교류 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 교육훈련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운영실태 조사,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조언, 권고, 지도 할 수 있음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 |
전문인력 등의 교류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교류를 권고 할 수 있음 균형있는 배치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 연고지 배치 | 전문인력 등의 임용자격 기준 해당분야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년마다 실시 | |
전문인력 등의 결원보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 추천 요청 | |
교육훈련의 대상 기본교육훈련 : 3주 -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 인력 전문교육훈련 : 1주 이상 교육훈련 과정, 내용, 기관의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함 |
시설 및 기타 | |
시설의 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위탁 :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염병의 진료 방역소독 업무 보건의료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대행 : 의료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비용보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필름보관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실,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 |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시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 |
비용의 보조 국가, 시·도 :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국고보조금을 보조 설치비, 부대비 : 2/3 이내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1/2 이내 | |
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 :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과태료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금지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실시 시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불복 : 30일 이내 이의 제기 | ※의료인, 의료기사 유사명칭 : 300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유사명칭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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